사건번호:
2023도11559, 2023전도129
선고일자:
202311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서 ‘합리적 의심’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장원익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8. 16. 선고 2023노208, 2023전노28, 2023보노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형사판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게 일어난 유사한 범죄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관여했는지 판단할 때, 단순한 의심이 아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수준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합리적 의심이라는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모든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범행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려면 무죄 부분과의 관계가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유죄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직접 증거가 아니어도 되고 간접 증거로도 가능하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는 없고 서로 범행에 동의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된다.
형사판례
법관은 증거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했을 때는 번복 동기와 정황 증거를 꼼꼼히 따져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